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직원 해고 통보 잘못했다 벌금형 날벼락

구두·문자 등 해고 통보 안 돼, 30일전 예고도 필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라고 무턱대고 해고를 통보 했다간 벌금형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고 통보 시에는 구두나 문자 등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불이행 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고 통보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등 SNS를 통한 해고 통보나 경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고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고용주는 평균 5~6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급할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해당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만큼 가능한 해당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