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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치과 건보 보장성 계획은?

치과 만성질환, 장애인 관리 모형 개발
교육상담 활성화 위한 표준화도 추진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청회



향후 5년간 추진될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방향은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치과 모형 운영 ▲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표준화 개발 ▲치과에서 관리 가능한 장애인 모형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면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제시하고, 건강수명은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늘리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3년 70.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보장을 위해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됐으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00년 이후에는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치과 분야에서도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교육‧상담 활성화,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과는 별도로 치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운영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 교육 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며, 의원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치과에 대해서도 교육‧상담 수요,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치과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령사회 도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상한(8%) 도달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될 재정은 41조5842억 원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에 30조6000억 원이, 신규사업에 6조4569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올려 가계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8~’23년간 매년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최근 국고 미지급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종합계획에 국고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전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국고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재정관리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노인외래정액제 65세→70세 ‘논란’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노인외래정액제를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금액만 부담하는 제도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1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면서 “노인들의 경우 최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아픈 곳도 많다. 그럼에도 노인외래정액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너무 매정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병행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