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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공조 ‘수상한 치과’ 철퇴

<기획> 개원가 마수 뻗는 ‘문어발 확장’
(하) ‘독버섯’ 불법 치과 물렀거라

개원 초기부터 평판 좋지 않아
1인1개소법 합헌 조속 판결 갈망

치과계 의료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1인1개소법’. 이 법 조항이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후 계류 중인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을 기점으로 전남, 대구, 경남 지역으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혹이 일고 있는 치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최근 일부 치과의사들이 전북, 전남, 대구, 경남 지역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의혹이 있는 치과의원을 확산시키면서 개원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대구의 한 개원의는 해당치과에 대해 “보통의 치과와는 달리 기부금 전달, 물품 기증 또는 구강검진 등의 방식을 통해 관할 보건소, 구청, 경찰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 신문에 게재돼 의아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치과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의료진 소개에 전면 얼굴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는 사진을 노출시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북의 한 개원의는 “전북에 개설된 치과의 경우 개원 초기부터 광고 등으로 과도한 마케팅을 해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또한 이 치과에서 불법 대리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면서 “또다른 불법 네트워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공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시도지부 협력 대책 방안 모색

이에 해당 시도지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은 “우선적으로는 소관 보건소에 해당 치과와 치과의사를 고발조치했다”면서 “다른 시도지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1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 옆 치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역량을 집결해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충주시치과의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병원 이중개설을 한 치과의사와 피고용 치과의사, 병원경영에 참여한 비의료인 등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1심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원가의 자정작용을 위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신고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최근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지역치과의사회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 보완입법으로 처벌 강화해야

1인1개소법 위반 치과가 남부 지방에서 위쪽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조속한 합헌 판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인1개소법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경찰에서도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1인1개소법이 조속하게 결론이 나와야 될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인1개소법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 후 계류 중이다. 그 동안 몇 차례 헌법재판소 구성이 재편되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듯했지만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틈새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다.

또한 유디치과와 튼튼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완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지급 보류 및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돼야만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은 “1인1개소법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의료영리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