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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새 시스템 ‘한 눈에’

최초검사·정기검사 신청·비용확인 온라인서 가능
새 매뉴얼 치협 회원 전용 공지 사항서 다운로드


올해 4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전산화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본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업무를 전산화해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장비의 이력과 검사 비용 등을 직접 확인 후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기관이 방문,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해 장비를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치과에서는 실시간으로 장치의 이력과 최근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되고, 검사비용 역시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질본은 이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신청이 술술~

하지만 질본이 최근 배포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살펴보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개인용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하는 단계다. ‘로그인’→‘권한부가정보관리’선택→‘신청가능’선택→‘의료방사선’선택→‘조회’,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랫폼 USER(의료기관)’선택→ ‘신청’까지 마치면 시스템 담당자 확인 후 권한을 승인한다. 권한 승인이 떨어지면 이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최초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재검사 등의 메뉴를 선택, 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검사신청 접수취소, 변경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치과 개원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회원 전용 로그인 → 회원알림 →공지사항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