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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회비 일반회계로 이관’ 최종 승인

4억3천만원 늘어난 수정안 72% 찬성으로 확정
2019년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치협 2019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표결 끝에 원안보다 4억3000여 만원이 늘어난 58억여 만원의 수정안이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예산 부족에 따른 현안사업 집행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가 추가로 상정한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 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이 오랜 논의와 표결을 거치며 최종 승인됐다.


당초 집행부는 지난해보다 5억3700여 만원이 감소한 53억7000여 만원을 책정한 예산안 원안과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과년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세입 이관해 4억3000여 만원이 늘어난 58억여 만원의 수정1안, 또 회비 인하분 10%를 환원해 약 4억4000여 만원이 증액된 58억6000여 만원의 수정2안을 추가로 상정해 모두 3개의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예산안 원안으로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수정안 2개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수정2안은 회비 인하분을 환원하는 안으로, 이는 어쨌든 회비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회원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회비인하분 환원의 건은 철회하고, 수정 1안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치협 재무이사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2018년 예산안에는 5억8000여 만원의 이월금이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예산안에는 이월금이 거의 남지 않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김 재무이사는 이월금이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매년 350~400명의 개원의 증가가 있었으나 2018년에는 31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회비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반면  각종 소송건과 관련한 법무비용 지출을 비롯해 현안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 지난해 미불금 기간동안 협회장 재선거 소요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지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재무이사는 “2019년에도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를 포함한 레진 급여화 확대, 구강정책과 신설 등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와 또한 최저임금관련법령 준수에 따라 직원 인건비가 최저임금 한계에 근접해 불가피하게 고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다행히 지난 2년간 적립금회계가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30억 정도가 증가해 적립금 회계에서 4억 정도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예산 수정안 찬성 72%·반대 26% 통과

수정안 제안에 대해 이준형(서울) 대의원은 직접 본인이 작성한 지난 4년간의 재무 분석 자료를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원안보다 예산을 더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반면 이상훈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장은 예산안으로 잡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걷히는 회비는 70%대에 머물고 있어 치협이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만규(충북) 대의원은 단순히 예산액만 보지 말고 사업추진내역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심도있는 찬·반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27(72.2%), 반대 46(26.1%), 기권 3(1.7%) 등으로 나타나 적립금 회계에서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집행부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집행부를 믿어준 회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회무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한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예산(5개년 사업),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안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