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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 레진’ 명칭 간소화 광고 불허

환자오인 소지 이유…정확한 시술명칭 권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12기 위원 임기 종료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가 새로운 시술항목들을 포함하는 의료광고심의를 세밀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23일 서울시청 모처에서 제257차 광고심의위가 개최돼 4월 5일~18일까지 접수된 135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광고심의위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시술’관련 의료광고 심의 시 ‘광중합형 복합 레진’이라고 시술명칭을 명확히 표기한 광고만 인정하기로 했다. ‘광중합형 레진’처럼 간소화된 시술명칭은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셈이다.

이는 환자에게 혼돈이나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인 ‘광중합형 복합 레진’으로 시술명칭 사용을 권장한다는 보험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광고심의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치아우식증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관련광고 신청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광고심의위를 끝으로 12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됐다. 앞으로는 새롭게 구성된 13기 광고심의위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수 광고심의위원장은 “257차 광고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12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다”며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위는 2018년 9월 28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 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근에는 제보, 신고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각종 매체에 게재된 104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광고심의위는 광고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 의료법 개정 전에 게시된 광고라도 심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리고 광고심의위 사이트를 통한 제보·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