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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방아쇠’ 당겼다

치협‧의협 복지부와 MOU, 비윤리적 행위 자율규제
광주‧울산지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치협‧의협(회장 최대집)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치협과 의협 및 보건복지부는 1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보건복지부‧의료계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박창헌 광주지부 회장, 이태현 울산지부 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박능후 장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장재원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과에서는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지난 4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의과에서는 2016년 11월 광주‧울산‧경기 3개 지역에서 시행된 후 지난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인 자율 조사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치협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기존의 협회‧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첫 걸음이 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치협‧시도지부‧보건소‧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