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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주의사항 안내 홍보물 배포

치과용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 활용 확대 검토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회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전국 시도 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충위가 지난 20일 역삼역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 윤승환·이상화·전혜림·조일환·진승욱·최재용·한송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 그동안 세 차례 배포돼온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할 사항 안내’의 후속 배포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고충위는 올해도 회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선정해 안내 홍보물을 제작키로 결정했다. 게재 내용으로는 오발치, 마취 후유증, 환자의 폭언·폭행, 기자재 업체 투자·선납 문제, 임상 사진 무단 도용 등이 거론됐으며 이 중 선정된 이슈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고충위는 ‘치과용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 활용 확대’와 관련한 접수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그간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삼킴 현상으로 인해 치과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그동안 이물질 삼킴 현상으로 인한 회원 고충이 빈번해옴에 따라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의 사용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법제 등 관련 위원회와 연계해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주 위원장은 “고충위 위원들이 회원 피해 접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주는 덕분에 회원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회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