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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 급여 환수 적법 가린다

대법 판결 코앞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기자간담회
김준래 변호사 초청 사건 경과·견해 청취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2016두 62481)이(28일 현재) 5월 30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치과의료계 전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앞서 1, 2심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이 상고한 건으로 해당 결과에 1인 1개소법의 실효성 여부가 달린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5월 23일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상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특위는 지난 5월 24일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를 직접 초청해  서울시내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경과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사진>.

또 대법원 사건 및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그동안의 특위 활동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위원장, 장재완 부위원장(치협 홍보이사), 김욱 간사(치협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역시 사무장병원의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인 1개소법의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위반 시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3~6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가 이뤄질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특위에서는 1인 1개소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할 경우 보완입법 가능성이 희박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사한 다수의 사건들 중 첫 번째로 내려지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결과는 향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사한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고법은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최근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취소된 것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믿지만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 기각됐던 사건인 만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욱 간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담은 정책연구보고서가 다음달 중 완성되는 만큼  곧바로 헌재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10월경 1인 1개소법 사수 3주기 결의대회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 따르면 27일 현재 총 8만2614명이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