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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인1개소법 위반 급여 환수 소송 패소

김 협회장 “판결문 검토 보완, 대체입법 추진 최선”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건보공단의 패소로 결정돼 유감스럽다.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 대체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 1개소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철수 협회장이 5월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고심에는 김철수 협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김 욱 법제이사, 이진균 국제이사,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과 김세영 고문이 참석해 선고를 방청했으며  판결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인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건보공단이 완패했다.

치협 등 치과계가 이번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주목했던 이유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급여 환수는 그야 말로 이들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없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 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들을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 추후 관련 대법원 판결이 4건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오늘 판결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유디치과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유디치과 관련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은 “실망스러운 판결이 내려져 참담하다.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근거가 법으로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조차도 엇갈린 판단이 내려져 왔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준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는 사무장병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 호소해 보완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판결은 사건번호 ‘2016두6281’, ‘2015두 36485’, ‘2016두56370’ 등 총 3건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