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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과 수가 인상률 3.1% 타결

평균 인상률 2.29%...의협 2년 연속 결렬 선언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의원 2.9%, 병원 1.7% 순
18시간 20여분 마라톤 수가 협상 '최장' 시간 기록



2020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2.1% 보다 1%p 오른 3.1%로 결정됐다.


최종 2.9%의 인상률을 제시 받은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치협 등 7개 의약단체들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31일 오후 3시 조산협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8시 20분 마지막 의협의 수가협상까지 장장 18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돼 역대 수가 협상 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됐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017년 14시간 30여분이다.

 
치협은 31일 5시 3차 협상을 시작으로 6월 1일 오전 7시 30분까지 9차에 걸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타 의약단체들 역시 최소 9차에서  최대 11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샜다.


이날 협상이 최장 시간을 기록할 만큼 길어진 이유는 애초 재정소위가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밴딩)을 턱 없이 낮춰 잡음으로써 의약단체들과의 협상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에 수가협상 내내 수 차례 재정소위를 오가며 의약단체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협상 중에는 이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재정소위가 열렸다.


그 결과 최종 추가소요재정이 전년도 9758억 원보다 많은 1조478억 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재정소위가 추가소요재정을 보수적으로 잡아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던 만큼 현장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결국, 장기간 협상 난항 끝에 조산원은 3.9%,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의원 2.9%, 보건기관 2.8%, 병원 1.7%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의약단체의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로 2019년도 2.3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15시간 30여분에 걸쳐 수가 협상을 마치고 나온 마경화 부회장은 “지금까지 13번이나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게까지 장시간 협상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간극을 줄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협상 기간 지난해 전년대비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자료 등을 근거로 치과 개원환경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가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항의 표시로 치협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논의 불참을 선언했던 만큼 올해 수가협상 시 양측 모두 부담감이 있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가협장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을 필두로 수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나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준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치협은 향후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험에 관해서 만큼은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전 유형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타결 직후 바로 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결과는 오는 6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