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급여환수 명문화

치협 대체 입법 강력 추진 방침
30일 건보공단 패소 판결 직후 입장 발표

치협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요양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혹은 지급정지 했던 3가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 대법판결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헌법 가치 간접 인정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 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은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돼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는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구분해,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 상 1인 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해,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직군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의료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하는 직군이다. 따라서 한 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함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인의 사명이며, 국민의 건강을 영리화로 얼룩지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