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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K기자 협회 출입금지, 취재 제한 유효

충남지부, 5월 13일 출입제한 유효 여부 치협 질의
치협, 16개 시도지부 및 35개 인준학회에 ‘변동 없음’ 공문 발송

최근 충남지부(회장 박현수)가 S사 K대표의 치협 출입제한 조치가 유효한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치협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

충남지부는 'S사 K대표의 협회 출입제한에 대한 질의'를 지난 5월 13일 공문을 통해 치협에 보내왔다.

이와 관련 치협은 5월 28일 공문을 통해 “치협 정기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8년 7월 17일부로 ‘K대표’에 대해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결정사항에 변동이 없다”고 답변했다.


치협은 또 해당 내용을 충남지부장은 물론 각 시·도 지부장과 35개 치협 인준학회장에게도 발송해 주지시켰다.


한편 S사 K대표는 지난해 6월 22일 ‘1인 1개소법’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써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치협은 이에 지난해 7월 17일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는 제하의 기사(이후 ‘천일기념 결의대회 개최 속셈은’으로 수정)를 쓴 K대표에 대해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협과 범의료계, 복지부의 일치된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짓고,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협회 출입금지와 치협 관련 취재제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