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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 향해 ‘한걸음 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부활 | <기획> 정책이 ‘달린다’
② 치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4월부터 울산·광주 시범사업 시행 중
결과 평가 따라 사업 지역 확대 검토


지난 1월 15일자로 12년 만에 부활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구강보건·치과의료제도·치의학산업 등 치과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구강정책과가 설치되고, 산하에 구강정책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치과 관련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후 가시화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치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구강정책과 설치 이후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의 확보를 위한 치협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회원들의 불법행위 계도 및 자율적 해결을 통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수단으로서 자율징계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구강정책전문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의 전문분과로 확대·개편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도 및 각종 구강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관련해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치과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규제 권한 부여 등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지난 4월 울산과 광주에 도입된 치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시범사업 지역 확대 ▲성과평가를 통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의료기관의 조사 및 자율 규제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구강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 추진방안 및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치협 복지부와 시범사업 MOU

구강정책 추진계획에 앞서 치협과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료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으로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시범사업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의료인 자율조사)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보건복지부 처분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처분 협조(의료인 처분 협조) ▲시범사업 시행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협력(의료인 자율규제)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협약 소감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 및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장기적인 민·관 협동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인의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