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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년 총선 기획단 구성 추진

정기이사회서 적극 추진키로 결정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 주 임무

 

치협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업무를 수행할 기획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총선 대비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단장에는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에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해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치협의 이동치과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동치과진료버스는 치협을 비롯한 건치,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 등 범치과계 단체로 구성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이래 10년이 지나 버스 외부는 물론 내부의 치과진료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다.

 

치협 이동치과버스 제작 추진 검토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치과진료버스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소외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진료봉사에 활용돼 왔다”며 “오랜 사용으로 그동안 버스 내부에 탑재돼 있는 치과진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 등 새 장비로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및 진료봉사 확대의 일환으로 새 이동치과진료버스의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한편 치협은 최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그동안 의과 등 타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위해 한국조세정책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용역 의뢰를 비롯, ‘미니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정부 관련기관에 불합리한 치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며 “치협과 국세청 실무자 간의 사전 업무협의가 이뤄지고 나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현안 해결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열람규정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의결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협회 제반 회무 기록 열람과 관련해 “현재 열람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순차적이고 무제한적인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 FDI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단으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김현종·이진균 국제이사 등 대표단 구성에 대해 승인했으며, 재무위원회 교체 위원으로 김동수 경기지부 재무이사를 새롭게 위촉키로 했다.


또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신제품 1종(EW1511)에 대해 협회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의한 추천을 검토하고 추가로 추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2019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 후원 및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추인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해 전체 치과계가 충격에 휩싸였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은 회원들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계속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1일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시험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