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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현지조사 사라져야

사설

아직도 강압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면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관련 서류를 함부로 수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2019년 대한민국의 의료 현주소가 답답하기만 하다.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과 부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의 부당한 처신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는 이들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지조사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행정조사기본법 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출입기록까지 동의 없이 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한 특정한 증거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조사관이 현장에 부재한 직원들의 책상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 관련 서류를 찾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계에서는 국가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현지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제도로 인해 의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현지조사제도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는 마땅히 개선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도가 넘치는 강압적인 조사를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인권이 있는데 환자들의 인권만이 우선시 되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상처받은 의료인에게 다소 위로가 됐다. 그래도 멀었다. 건보공단과 병·의원, 장기요양기관 등이 대등한 관계 하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메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