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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이름 건 허위·과대광고36 개업체 ‘덜미’

식약처, 36개 업체 9개 제품 최근 공개

치과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특히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란트정’ 제품의 경우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다이어트 제품 역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