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간무협,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방위 압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무협이 지난 7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위는 간무협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릴레이로 실시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간무협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와 10월 23일 전국 간호조무사 집단 연가투쟁 등으로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 7월 19일 상생 협력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간협은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개원의들을 대변한다’는 비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임금·근로실태조사, 국회 토론회,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수행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대변해온 사례로 간협의 발언을 반박하며, 간협의 제안은 환영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협에게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간무협 측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고유 권리이며, 거래대상이나 협의 과제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대안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간협은 더 이상의 부당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근거로 양 직종의 명확한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간호업무 종사 직종으로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