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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OUT 1인1개소 합헌 총력

김철수 협회장 정기이사회서 강력한 의지 피력
총선 정책제안 기획단 가동
보수교육 평가제 시범운영키로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0일 열린 치협정기 이사회 모두 발언을 통해 1인1개소 합헌판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 공론화”

김철수 협회장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관련 “지난 7월 17일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무장치과 폐해로 인한 개원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30대 집행부는 사무장병원 척결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지난 8월 5일 조속한 시일 내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다시 나선 바 있다”면서 “앞으로 치협 30대 집행부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완 입법 추진과 더불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언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그 일환으로 최근 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1인 1개소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연구 결과를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협회장은 또 “다수개방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방점을 찍는 역사적인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대과없이 잘 마무리 됐다”면서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은 지난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개방 전문의제도가 의결된 이후 미수련자들을 위해 노력해 온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위해서 묵묵히 교육에 임해 오신 3000여 치과의사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치협 임직원 및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통합치의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 남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간 동안 혼란 없이 미수련자 치과의사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등 기획단’과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기획단 단장에는 민경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간사에는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가 선임됐으며, 김세명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조남억 인천지부 회원관리정책이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제안서 제작에 참여하는 준비위원은 20여 명으로 전국 시도지부를 비롯해 분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의 등 각 직역에서 선발됐다.

기획단은 준비위원과 논의를 통해 치협 추진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보수교육 질 관리 추진

또 치과의사 보수교육의 질 관리 제고를 위한 ‘회원 보수교육 시행 평가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18년 1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보수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평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수교육시행기관 중 현장 평가 대상은 ▲교육계획 승인 요청 시 불가사유로 재신청했을 경우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이 미숙한 경우 ▲장소 등 교육여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기관과의 공동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 문서 유출 조사위원회 구성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협회 문서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치원 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과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협회장에게 위임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철수 협회장은 “협회 문서는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 최근 고유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해 문서, 파일, 녹음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협회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치협의 존립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누구라도 협회장으로서 일벌백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계기로 문서 보안 등급을 설정, 관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방침”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재·표준위원회 위원 해촉, 고문변호사 추천(김효언 법무법인 선화 대표변호사)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회무열람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2019 홍콩덴탈엑스포 및 심포지움 참가 결과보고 ▲APDC 2019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결산 진행보고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 후원 경과보고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