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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부종에 대한 치주치료 후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주장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5>

사건개요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후 귀가하였으나 잇몸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새벽 119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함. 응급처치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치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되어 치과에서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추었음. 신청인은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잇몸 치료 후 출혈이 지속된 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30대)은 잇몸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전악 스케일링, 잇몸치료 및 칫솔질 교육 받았으며, 11일 후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11~17 치아 부위에 부분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경구약 처방 받음. 귀가 후 잇몸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03:45에 119 구급차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치료 후에도 지혈 되지 않아 치과 전문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됨. 같은 날 05:18 B 종합병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하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고, 같은 날 09:30 경 C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춤.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1.5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잇몸 출혈 없는 상태이며, 별도의 치료 받고 있지 않음.
 

분쟁 쟁점
환자측: 잇몸치료 받은 후에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지속되었으며, 시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

병원측: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한 전악 스케일링과 부분 소파술로 간단한 잇몸치료 시행하였으며, 치료 전·후 치료계획과 출혈 등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출혈 방지를 위하여 경구약 처방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치주치료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잇몸 부종과 출혈 소견은 치주질환의 대표적 증상으로 이러한 치주 질환 환자들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기본적인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 후에 비외과적 혹은 외과적 치주치료를 시행하게 됨. 비외과적 치주치료에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이 있으며 외과적 치주치료에는 치주판막술 등이 있음. 스케일링 및 치주소파술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 후 통증, 출혈, 치아의 과민반응 등이 일반적인 술 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전신 질환이 있거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외과적 치주치료 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대부분 거즈 등을 물고 있거나 압박하면 출혈이 멈추게 되며, 감염과 술 후 염증 등의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를 통상적으로 처방함.
본 건 신청인은 잇몸이 붓고 양치질 시 피가 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구강검진 및 방사선 소견상 많은 치석과 치조골 소실을 관찰하고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 후에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설명의 적절성
통상적으로 치주치료 당일은 출혈 가능성과 통증 및 치아 민감성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설명하고, 약물 복용 지도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신청인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출혈 등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함. 단 피신청인의 설명이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

나. 인과관계
치주조직이 염증 상태가 심할 경우 치주치료 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전신적 질환이 없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면 염증의 정도에 따라 출혈이 많이 되더라도 모세혈관이나 세정맥에서 스며나오는 정도여서 대부분 특별한 처치가 없어도 지혈이 됨. 시술 부위 잇몸에 거즈 등을 이용한 압박은 치주치료 후 잇몸 출혈을 멈추기 위한 효과적인 처치임. 그러나 구강 내에서 거즈를 시술 부위 잇몸에 압박하는 동작은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출혈이 상당 시간 지속되더라도 구강 내에서 혈액이 침과 섞여서 양이 많아 보일 뿐 실제로 많은 출혈량은 아니여서 심각한 전신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치주치료 후 출혈 경향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음.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시술 전에 신청인의 잇몸이 부어 있었고 양치질 시 피가 나는 상태이었다면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치주치료 후 다음 날 오전까지의 신청인의 잇몸 출혈은 치주소파술에 따른 술 후 통상적인 범주내의 후유증상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의 치주치료 진단 및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 치주치료 후 뒤늦게 출혈이 일어났고 지혈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로 보기도 어려우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과다 출혈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 및 지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합의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본 건은 잇몸 부종 증상에 대한 치주치료 후 신청인이 느끼기에 상당한 출혈과 지혈 지연에 관한 것으로, 해당 증상이 피신청인의 스케일링 및 치주치료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출혈 후유증에 대한 주의사항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임.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치주치료를 받은 다음 날 새벽 시간에 출혈이 심하다고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그 출혈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응급실에서 수혈이 필요한 정도의 전신적으로 의미 있는 출혈량이었다고 볼 수 없고, 치주치료를 받은 다음 날 오전에 출혈이 멈추었다고 하므로 심각한 후유증상으로 볼 수 없음. 신청인은 전신적 질환이 있거나 항혈소판제를 상시 복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신청인은 잇몸이 부어 있었고 양치질 시 피가 나는 상태를 주소로 내원하였음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잇몸은 염증이 심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치주치료 후 다음 날 오전까지의 신청인의 잇몸 출혈은 피신청인의 치주치료에 따른 술 후 통상적인 범주내의 후유증상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의 치주치료 진단 및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 치주치료 후 통상적인 경우 보다 긴 시간 잇몸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지도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치주치료 후에는 일반적으로 출혈과 지혈에 관한 설명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술자인 치과의사가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환자는 당시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더구나 환자의 잇몸 염증이 심하여 치주치료 후 출혈이 지속되거나 과다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지도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그러한 지도설명은 이왕 하였다면 진료기록에 반드시 기재하며, 상황에 따라 환자의 서명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