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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확보 1인 1개소법 ‘합헌’ 마땅

치협 정책연, 정책포럼 개최 헌법적 당위성 한목소리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은 마땅하다는 헌법적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어 합헌 판결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8월 27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 1개소법 ‘합헌’ 여부에 대한 치과계와 정부,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도 진행해 결의를 다졌다. 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 및 치과의사 회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헌 필수!’라는 피켓을 들고, 김철수 협회장의 선창 아래 함께 구호를 외치며 1인 1개소법 합헌 사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1인 1개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해 주목받았다.

 

“부적정 의료행위 방지위한 기본적 조치”
오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는 불성실,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이에 1인 1개소 제도는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합헌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1인 1개소법이 폐지되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복수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모든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소수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치과의사로 인해 전체 3만 치과의사가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전문인으로서 1인 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환자 유인과 영리성 위주의 진료행위 남용 등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의 폐해는 언론 및 국회, 치협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1인 1개소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조속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1인 1개소법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포럼 토론을 통해서도 1인 1개소법의 합헌의 당위성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이에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지난 2014년도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1인 1개소 사수 활동이 곧 판결이 난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도 1인 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1인 1개소법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합헌 판결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치과계의 1인 1개소법 수호 릴레이 1인 시위는 8월 27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426일째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