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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 이규원 원장 "공익신고면 증거 없이 현장조사 하나요"

급습 실사 임의 환수처분에 감사원 감사 이끌어내


증거가 확실치 않은 공익신고 제보를 토대로 무분별한 치과 현장실사를 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이규원 원장(인천 이규원치과의원)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규원 원장은 최근 감사원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공익신고 접수 시 공익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사건 처리 후에도 제대로 된 종결 처리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제도 보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이는 이 원장이 공익신고 접수를 받았다며 불시에 현지조사를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 휘둘려 공단 직원이 제시하는 임의의 환수처분액수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억울함을 바로 잡겠다는 움직임이다.   

해당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공익신고 제보를 받았다며 사전예고 없이 이규원 원장의 치과를 방문한 공단 조사관이 내부고발자 민원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대신, 임의로 설정한 1억원 상당의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을 제안했고, 이에 이 원장이 동의하며 문제가 꼬였다. 

추후 이 원장은 이 같은 부당한 과정에 대해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 해당 공무원은 공단 자체 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환수처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장은 다시 환수처분 받은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을 감사원에 청구, 감사원은 이를 감사키로 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여기 더해 공익신고 접수를 통한 현지조사 시 제대로 된 물증을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이 과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고지와 신고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규원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 조사대상자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는 조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치과 현지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에 공단 직원의 제안에 많은 회원들이 휘둘릴 동료들을 대표해 나섰다. 공단의 불합리한 실사과정 개선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