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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치수절단술 과정에서 F.C가 입술에 접촉된 사례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6>

사건개요
유치 치수절단술 과정에서 포르모크레졸(Form ocresol,  이하 F.C) 교체 중 환아의 볼에 F.C가 접촉되어 세척 및 소독하였으나, 타병원에서 화상 진단 받고 해당 부위 색소 침착 발생하여 레이저 토닝 치료가 최소 10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환아(여/7세)는 피신청인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1유구치에 F.C 치수절단술 받고, 3일 후 F.C 교체 중 F.C가 환아의 입술에 접촉되어 식염수로 세척함. 5일 후 상처 부위를 JG(Jodine Glycerin)로 소독함.|

일주일 후 A 의원에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및 부식 진단하에 향후 착색 및 흉터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술 또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B 병원에서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 진단하 두 달간 경과관찰 후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경우 레이저 치료 시술 계획을 받음.

이후 C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염증 후 색소 침착 진단하 약 3개월 가량 색소 침착 완화를 위한 레이저 토닝 치료가 최소 10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치아우식(충치) 치료 중 의사의 부주의로 약품을 환아의 입술 부위에 묻혀 3cm 정도의 화학 열상을 입게 됨. 사고 후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다른 병원 진료도 권유하지 않음.

병원측)
환아의 하악 우측 제1유구치에 F.C 치수절단술 중 F.C 약제를 교환하다 갑자기 어린 환아의 동생이 움직여서 핀셋의 솜뭉치에 있던 약제가 볼에 묻게 됨. 이에 바로 식염수로 세척하고 이상이 생기면 내원하도록 함.
 

감정의견
가. 진료행위의 적절성
1) F.C 약제 교환 과정의 적절성
F.C는 소아치과 영역에서 유치의 치수절단술(pulpotomy)시 치수 고정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그 위험성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소아치과 영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약제임.

F.C의 일차 성분은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한 약제임.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공기와 음식물, 음료수 등을 통해 1.5~14 mg/day 정도의 포름알데하이드가 인체 내에 섭취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농도로는 그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소아치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치의 치수절단술 시 F.C 사용을 용인하고 있으나, F.C가 위험 물질인 만큼 술자는 반드시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이와 같이 F.C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치료실에서 사용 시 면구에 아주 소량을 적시고 꽉 짜서 사용하여야 하고, 엎질러지지 않도록 안전용기에 담아서 환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함.

특히 소아의 경우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과 진료 시 상해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행동 조절을 하여야 하고, 통제가 어렵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에서 위험 물질로 인한 상해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구강 내 러버댐(rubber dam) 장착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료됨. 행동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환아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고 위험한 약제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F.C 사용 과정에서 소공포나 러버댐 등의 보호 장비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F.C 교환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F.C가 얼굴에 접촉된 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F.C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살펴보면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비누와 물로 접촉된 부위를 완전히 씻어내라고 권유되고 있음. F.C의 급성 피부 접촉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가능하다면 그 부위에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polyetylene glycol), 에탄올(EtOH) 용액을 도포하라고 권장되고 있으며 의과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피신청인은 환아의 얼굴에 F.C가 접촉된 후 식염수로 세척하였다고 하나, 그 즉시 의과적 도움을 위해 응급으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과관계
F.C는 유치의 치수절단술 시 치수조직의 단백질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로,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화학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접촉 부위 단백질의 변성으로 반흔 조직이 오랫동안 잔존할 수 있으며 그 정도와 심도는 접촉된 양이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건의 경우 환아의 아래 입술 우측 부위와 그 아래 인접한 피부에 범위가 넓은 상처는 F.C가 그 부위에 접촉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학적 화상으로 볼 수 있음. 현재 환아의 나이가 어리므로 성장에 따라 향후 합병증이나 치료 가능성 예측이 어렵지만, 1차 피부과 치료 완료 후에도 반흔 조직의 잔존 가능성 등 향후 합병증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F.C 사용 과정에서 소공포나 러버댐 등의 보호 장비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F.C 교환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환아의 아래 입술 우측 부위와 그 아래 인접한 피부에 F.C가 접촉된 후 식염수로 세척하였다고 하나, 그 즉시 의과적 도움을 위해 응급으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합의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F.C는 소아치과 영역에서 유치의 치수절단술 시 치수조직 고정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지만 발암 가능성과 독성이 높은 위험 물질로 술자는 반드시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환아 동생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F.C가 환아의 아래 입술 우측 부위와 그 아래 인접한 피부에 접촉되었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러버댐 등의 보호 조치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F.C 교환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신청인은 환아의 얼굴에 F.C가 접촉된 후 충분히 식염수로 세척하였다고 하지만 그 즉시 의과적 도움을 위해 응급 전원조치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1차 피부과 치료 후에도 추후 반흔 조직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환아의 나이가 어리므로 성장에 따라 향후 합병증 병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소아 환자의 치과 시술시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으로 행동 조절이 되지 않는 환아는 가급적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소아 환자에게 시술 시 위험 물질을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환아를 보호할 수 있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 장비를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