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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추진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질 향상·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의료기관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동의아래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한 상황이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물적·시간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고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진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 질 향상 및 국민과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