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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 그날 누구보다 떨리고 기뻤다”

1인 시위 맞춰 아침 7시 카페 오픈
4년여간 아지트로 내준 숨은 조력자
인 터 뷰 박태근 ‘아데나’ 대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작은 골목길로 막 들어서면 1인 1개소법 지킴이들의 아지트였던 ‘카페 아데나’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이 있기까지 4년여간 이어져온 헌재 앞 1인 시위 참가자들의 작전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었다.

사실상 1인 시위가 장기간 중단 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지트의 역할이 컸다.

지난 4년여간 아낌없이 카페 공간을 내어준 박태근 대표(70세)는 합헌이 나던 그날도 치과의사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사실 김 대표의 본업은 카페 아데나와 맞닿아 있는 재동 갤러리의 관장이다. 30년간 갤러리를 운영해온 그는 5년 전 지금의 자리로 장소를 옮겼다. ‘작가들이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지인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바로 옆 공간에 조그맣게 카페를 시작했다.
 

# 교통사고에도 카페 오픈 약속 지켜   

“2015년 10월경. 김세영 고문이 ‘헌재 앞에서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해야 하는데 피켓을 카페에 맡겨 줄 수 있겠냐’며 찾아 오셨어요. 불법 네트워크의 폐해와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헙헌이 돼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1인 시위가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카페 오픈 시간이 아침 10시에서 7시로 앞당겨 진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어떤 일이 있어도 7시에는 카페 문을 열겠다는 박 대표의 약속은 그 후 4년여간 지켜졌다.

“2017년 10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약속은 지켜야겠고 어쩔 수 없이 큰딸에게 부탁해서 한동안 카페 문을 열었지요. 딱 한번 7시 오픈을 못 지킨 적이 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느라 아르바이트생에게 오픈을 맡겼는데 그만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눈앞이 얼마나 아찔하던지, 전화해서 빨리 달려가라고 채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박 대표의 역할은 자리를 내어 주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다.
 

# 헌재 직원, 재판관 손님엔 합헌 당부도

헌재 직원들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커피를 마시러 종종 카페에 들리곤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인 1개소법은 꼭 합헌이 나야 한다’며 소리 없이 거들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치과의사분들을 지켜보면서 그 간절함이 마음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라도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날수 밖에요.”

박 대표는 시위자들이 피켓을 들다 다칠까봐 장갑을 준비해 두기도 하고, 카페에 머물다 행여 1인 시위 시간에 늦지 않도록 재촉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때론 잔소리로 들릴 법도 했겠지만 1인 시위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먼저였다.  

“그렇게 고생들을 했는데 합헌 판결이 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주 못 뵙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말이에요.”
헌재 앞 1인 시위는 8월 29일, 1428일째로 멈췄지만, 카페 아데나는 여전히 오전 7시면 문을 연다. 1인 시위 덕분(?)에 일찍 문을 열다 보니 주변에 입소문이 나면서 출근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커피 생각이 간절할 땐 들리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