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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불법사무장병원 폐해 공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부여 81.3% ‘찬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대국민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불법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81.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보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들은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73.2%),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데(80.2%) 동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79.0%)는데 공감했다. 

현재 일선 수사기관 의뢰 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속 효과적 수사 건보재정 누수 차단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81.3%)이 높았다.

특사경 부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1위(46.7%)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2위 (39.4%)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59.1%) 1위,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17.5%) 2위 순으로 답했다.

#사전 차단 개설 절차 강화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가 1위,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가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됐지만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