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건을 문자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해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지급불능 건에 대해 요양기관이 적기에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돼야 한다.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