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 재무 ‘투명성’ 강화 방안 찾는다

정관제·개정 특위 2019 회계연도 제5회 회의
현금지출 최소화·재무검사 항목 확대 필요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앞으로 치협 재무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위는 지난 9월 28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2019 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열고 치협 재무 업무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환 위원장과 안민호 치협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등을 비롯해 예의성·정종원·최태호 위원 등 12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재무규정을 논하는 만큼 김민겸 재무이사도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치협 재무 업무 규정을 살펴보며 협회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회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재무 업무 투명화 방안으로 정부 부처 장관 및 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금지출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치협의 재무 업무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회계 운영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원리·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대인 만큼, 재무 운영 방식 또한 관례에서 벗어나 원리·원칙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재무 업무 규정 제8장 재무감사규정의 항목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재무감사규정에서는 연1회 이상의 감사를 진행하고, 금전 및 보관물품 출납, 보존자금 관리, 회계장부 증빙서류 및 일반 재무사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는 간략화 된 부분이 많아, 재무 상태를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규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미불금기간 내 예산 사용과 관련해선 집행부 교체시기 기존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가 재무 운영 상태를 서로 확인하고 양자 간 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미불금기간 내 기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할 경우, 차기 집행부와 합의를 통해 재무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치과의사 은퇴시기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만70세 이상 회원의 회비 면제 규정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의 연회비 면제 사유를 비개원의로서 연소득액이 고용노동부 기준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특위는 무소속, 비활동 회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수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종환 특위 위원장은 “재무 관리에 투명성을 더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두 이뤄지긴 어렵겠으나, 회원들의 기대에 부흥하면서 집행부 또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 재무규정이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는 이를 항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