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의사 윤리의식 갖고 스스로 엄격할 때 환자 ‘존경’ 얻고 직업전문인으로 ‘인정’된다

40년 선배가 들려주는 ‘치과의사가 가야할 길’
김철수 협회장 연세치대 ‘1인1개소법 사수 · 윤리 중요성’ 특강
“국민 구강 건강 수호가 우리의 소명…돈을 먼저 생각해선 안 돼”


김철수 협회장이 연세치대에 재학 중인 예비 치과의사들을 만나 최근 합헌 판결이 난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의 의의와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 협회장은 앞서 40년간 치과계를 지켜온 선배로서 “치과의사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환자의 존경을 받고 ‘자율징계권 확보’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후배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9월 30일 연세치대(학장 최성호)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의 헌법적 분쟁에 대한 치협의 대응’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서 김 협회장은 10여 년간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치과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설명하며, “치과의사가 가져야 할 기본원칙과 윤리의식, 이에 대한 실천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강연에서 불법 네트워크형 병원 확산의 단초가 된 ‘동업 형태로 병원을 열어 다른 병원 경영에만 참여할 경우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 소개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 양승조 의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입법발의 및 국회 통과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2014년 불법 네트워크 병원측에서 관련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걸어 위기가 왔던 상황과, 이에 치과의사들이 2015년 10월 2일부터 장장 1428일간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던 노력에 대해 얘기했다.

특히, 2017년 제30대 치협 집행부가 출범한 후 ‘1인1개소법’ 수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전개, 헌재에 총 4차례에 걸쳐 최종 8만1000여부의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지속적인 법률적 작업을 통해 합헌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연구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한 부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 개최 등의 노력이 쌓여 마침내 지난 8월 29일 헌재의 합헌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감동의 순간을 전했다.

김 협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소송이 재개 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제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자진신고 시 감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돼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다. ‘치과의사 윤리선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키는 직업전문인’이란 소명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협회장은 이 같은 회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최근 발족한 ‘치과의사윤리포럼’에 대한 소개와 현재 보건복지부와 MOU를 통해 울산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앞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의료인이 될 것이다. 의료인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직업에 임해야 한다. 이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잘 마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치과의사로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단단히 새겨둬야 할 마음가짐은 환자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건강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치과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