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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허술

보건소 보관 6.35% 그쳐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사후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해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07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75개소로 93.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35%에 그쳤다.

휴·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북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해당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휴업 121개소, 폐업 643개소)가 휴·폐업 신고를 했다.

이 중 치과병원은 지난해만 1개소 휴업·10개소 폐업, 치과의원은 27개소 휴업·281개소 폐업했다. 한 달 평균 전체 의료기관에서 127건 이상의 휴·폐업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