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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료정의를 지키자

이재용 칼럼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의신보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한 마디는 치과의사들이 헌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법 제2조 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에 따른 윤리적 소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값진 치하의 말이라 생각한다.

  의료법은 법인의 경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정서를 반영해 비영리법인 등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료인에 의해 이중개설된 병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은 ‘불법 병의원 다중 개설’ 및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의료광고’ 등을 주도하고, 무한한 영리추구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고의 기본권 보장기관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생각과 정서를 판결을 통해 반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 운영 및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헌 판결문(헌재 2014헌바212외 3건 병합)에서
1)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의 대상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3) 의료업에서 과도한 영리추구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 의료질서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자본력 있는 소수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게 할 수도 있다.
5) 외국 입법례에 의료기관의 중복운영을 제한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보건의료환경이나 의료보험체계가 다르므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등의 논거를 통해 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헌재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를 상업적 가치가 아닌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국민의 보편적 생각에서 기인한 무거운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 치과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정의를 위해 이 법률조항의 입법 전후 수많은 논란을 헤쳐온 바 있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1428일동안 헌재 앞을 지키면서 그 당위성과 가치를 몸소지킨 바 있어 헌재의 가르침과 의료법 제2조 2항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에 있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이슈는 입법 발의부터 헌소제기, 합헌에 의한 정당성 확보까지 약 10여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법률 한 조항의 가치와 그 법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무게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일을 하는 협회의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사거리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와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세명 원장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자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취업포탈 공지 및 뉴스 등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기준을 알려 취업시 배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안,

두번째로 국민에게 불법 의료광고의 기준에 대해 홍보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 스스로가 불법 의료광고의 신뢰성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안,

세번째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공단 포상금 제도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네번째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입을 촉구해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재도입 이후 한 발 더 나아간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 헌재 판결 이후 앞으로의 협회정책에 큰 시사점을 준 바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번 합헌 판결을 통해 지켜낸 ‘의료정의’의 가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며 그간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숭고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치과의사들의 그간의 행동에 비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값진 승리의 가치를 마음에 깊이 새겨,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한 내일의 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