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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종별 손해배상 기준 달라야

치의, 약사, 간호사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대법원, 부산지법 전문의 사망 손배 판결 환송 조치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가 한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최근 전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준을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게 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환송조치를 내려 관심을 모은다.

부산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의 기준이 된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가 전문의 직종과 여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같은 직군으로 묶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보고서는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1년 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입대해 공군 대위로 복무(2017년 4월 전역 예정)하고 있던 A씨는 경북 예천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가 의사 B씨(2009년 면허취득)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B씨와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A씨의 전역 후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보건의료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A씨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