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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해외 직구 ‘만연’

올해 8월까지 10건 중 3건 꼴
대다수 불법인지도 몰라 심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외서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만도 벌써 6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올해 1월부터 8월 30일까지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검사 분석 결과,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 적발건수가 무려 629건(27.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식약처장의 수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만약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돼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해 27.7%의 불법 사례를 적발한 만큼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할 경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일규 의원은 “인터넷 발달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일반생필품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