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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큰 도움 회무성과…재정 뒷받침이 아쉽다

치협, 한의협·약사회 보다 협회비 납부율 7%이상 낮아
개원가 위한 주요정책 추진 차질우려…회원의무 다해야


최근 치협이 굵직굵직한 회무 성과를 거두면서 이에 따른 회비 납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협 제30대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등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해묵은 난제들을 척척 해결하면서 ‘회무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성과를 냈다고 해서 ‘이젠 끝’을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회무의 연속성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지난 5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치협의 회무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문철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치과계 3대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로 수십년 간 난제로 미뤄왔던 전문의제도를 구세대와 신세대 불만 없이 무난하게 매듭지었으며, 마지막 방점으로 1인 1개소법도 합헌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30대 치협 집행부가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이런 성과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행운은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온다. 열정과 노력 없는 사람에게 행운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석에서는 “제30대 집행부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치협과 협의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제30대 집행부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치협은 그동안 ▲치과 수가 3.1% 인상(2011년 이후 최고치) ▲12세 이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등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대처해 개원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며, ▲카드 수수료 최대 0.9%인하▲배상책임보험 기본보험료 5% 인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e-홍보 사업’을 시행하면서 SNS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전념했다.

이와 같은 회무성과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들로부터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의 경우 ‘무임승차’하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모든 회원들이 성실하게 회비 납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개원가 수입증대에 기여

이제 회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제30대 집행부는 여전히 회무를 향한 ‘고공행진’에 여념이 없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의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위해서도 회무를 집중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구인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집행부가 보다 회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지원하는 회비가 큰 힘이 되고, 이 회비를 디딤돌로 회원들에게 더 큰 과실로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 치협 회무 경험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회원은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시점(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매년 6월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회비 입금이 하반기에 집중돼 회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타 단체에 비해 협회비가 작은 편이지만 회비 납부율마저 낮아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상황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발간하는 이슈리포트(제8호)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치협 회비 납부율은 74.2%로, 한의협 82.7%, 약사회 81.8% 납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납부하는 협회비도 치협이 의협과 한의협에 비해 적었다. 치협은 연간 협회비로 27만원(개원의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의협은 협회비가 39만원으로 치협보다 12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협회비가 50만원으로 책정돼 치협보다 무려 23만원이나 높았고 회비 납부율도 82.7%로 치협에 비해 8.5%p가 더 걷혔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는 개원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치과 건강보험 수입 확대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레진 급여화 등 정책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치과수입 증대를 꾀하기도 했다”면서 “집행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의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선순환이 중요하다. 개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치과계 발전을 위해 회비 납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