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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 제도발전TF 본격 가동

합헌 이후 실질적인 후속조치 추진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 및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한 치협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1차 비공개 회의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갔다.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과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법리적인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고 외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 성격상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만큼 위원들은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요지를 꼼꼼히 짚어가며 의료법 4조 2항에 대한 벌칙 조항 등 보완입법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2차 회의에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치협의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기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 법조계, 정부 등과 협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개 가능한 치협 대응방안으로는 ▲불법사무장병원 신고센터 개설·운영 활성화 ▲보건의료인 취업 포탈에 불법사무장병원 취업 시 불이익 안내 등을 통한 계도 ▲향후 방향에 대한 이슈리포터 제작 등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오는 11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