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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용 와이어가 식사 중 절단되어 위로 넘어간 사례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7>

 

사건개요

교정치료 시작 2년 뒤 치아 교정용 와이어 장착 상태에서 식사 중 좌측 하악 구치부의 치아 교정용 와이어가 절단되어 삼킨 뒤 타병원 내원하여 경과관찰하며 체외 배출됨을 확인하였고, 와이어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43세)은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교정치료 시작함. 2년 뒤 교정 치료 지속 중 ‘삼겹살과 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치아교정기(어금니 쪽 고정하는 철사)를 삼킨 것 같아 걱정된다’를 주소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X-ray 검사(사진1 참조)상 1.1 cm 교정용 철사가 위에서 확인되어 내시경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음.

 

 

 

다음날 신청인은 타병원 X-ray 검사(사진2 참조)상 절단된 1~2 cm 정도의 와이어가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피신청인의원에 알리고, 교정장치 제거를 원하여 제거 받았으며, 이후 3~4일 경과관찰 후 재내원하기로 함.

 

 

사건 발생 6일 후 타병원 X-ray 검사상 와이어의 체외 배출을 확인(사진3 참조)하였고,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와이어가 제거되었음을 알리고, 상하악 고정식 유지장치를 원한다 하여 제작 후 장착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식사 중 교정용 철사가 절단되어 음식물과 함께 위로 넘어가 장기 손상 시 개복 수술을 진행해야 했으며, 내시경으로 제거 하지 못하여 매일 X-ray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별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대처하였음. 이후 대장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된 것을 확인했으며, 담당의사는 본인 책임이 없다고 함.

 

병원측)
식사 중에 교정용 외이어의 파절 후 삼킨 것은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의료인으로서의 불가항력적 사고임.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교정치료 및 설명의 적절성

통상적 교정치료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교정치료는 적절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질긴 음식과 단단한 음식을 삼갈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설명서가 확인되어 통상적인 설명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만, 교정 치료 중인 환자가 식사 도중에 교정용 와이어가 파절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드물며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으로 파절된 교정용 와이어를 삼키지 말라는 설명은 교정치료와 관련된 통상적인 설명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2) 교정용 와이어를 삼킨 후 처치의 적절성
신청인이 식사 도중 교정용 와이어가 파절되었고 삼킨 후,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X-ray 촬영을 통해 파절된 교정용 와이어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수일 관찰 후 자연적으로 체외 배출되었음을 확인 받았음. 다음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사건 발생을 알리고 교정장치를 제거할 것을 원하였음. 이후 장치 제거와 고정식 유지장치를 부착한 것은 교정치료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상황 발생 즉시 타병원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은 교정용 와이어가 안전하게 체외 배출될 수 있음과 혹시 유발될 수 있는 후유증 및 치료에 대해 신청인이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임.

 

나. 인과관계
017X025 Cu-NiTi wire(형상기억합금)의 물질 특성, 크기와 강도를 고려해볼 때 피로파절(fatigue fracture)의 발생 가능성은 낮음. 본 건에서 교정용 와이어의 파절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물이 치아와 교정용 와이어 사이에 개재된 상태에서 강한 교합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하악 좌측 대구치부의 브라켓(bracket)이나 튜브(tube)가 탈락되지 않고 교정용 와이어만 파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사료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통상적 교정치료가 적절히 시행되었고, 교정치료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통상적인 교정치료 중에 대개의 경우 교정장치가 탈락하고 교정용 와이어는 파절되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게 됨. 식사 도중 교정장치의 탈락 없이 교정용 와이어만 파절되고 그것을 환자가 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파절된 교정용 와이어를 삼키지 말라는 설명은 교정치료와 관련된 통상적인 설명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경우 교정용 와이어가 큰 문제 없이 자연적으로 체외로 배출된다고 보고되어 있음(참고문헌 1). 단, 파절된 교정용 와이어를 삼킨 것이 확인된 후, 혹시 유발될 수 있는 후유증과 치료에 대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참고문헌
1. Park JH, Owtad P, Milde B. Incident management guidelines for an ingested orthodontic object. Int J Orthod Milwaukee. 2013 Fall;24(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