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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배광식 칼럼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과목의 연원을 찾기 위해, 치과대학이나 그 전신의 부속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자. 1929년 경성치전 부속의원엔 외과·보존·보철·교정의 4개부와 특진실이 있었고, 1946년 서울치대 부속병원은 외과·보존·보철의 3개부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소아치과가 보존과에서 분리독립(1956.4)하였고, 치주과는 제2보존과로 출발(1957)하여 2년 후 치주과로 개칭하였다. 그 사이 치과방사선과가 시작(1958.1)되었고, 예진 업무로 시작(1959)된 구강진단과는 1963년 첫 전공의를 모집하였다. 그후 치과교정과가 부활(1964.9)하였고, 구강병리과가 임상과로 편입(1978.7)되었다.


법령에 나타난 전문과목을 살펴보면, 1962년에, ‘의료법[법률 제1035호] 제36조(전문과목의 표방)’에 의거한, ‘의료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77호] 제16조’에 치과 전문과목 5개과(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가 열거되었다. 또 동시행규칙 17조에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1975년에는 이 5개과가 보사부령에서 삭제되고, ‘의료법[법률 제2862호] 제55조 3항 2호’에 명기되기도 하였다. 동조 4항에는 ‘전문의의 수련기간·수련방법 기타 자격의 인정과 자격증의 교부 및 전문과목의 표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에 의거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088호, 1976]’ 제17조 2항에서는 ‘전문의자격시험을...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81년에 5개 전문과목이 다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에서 삭제되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874호]’의 ‘제2조의2(전문의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본조신설 1982·7·23]’로 옮겨갔다.


그러나 1962년 전문의 관련 법령이 입법된 이래, 30 여 년간을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치과의사 각 개인 또는 각 소속집단에 따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일진일퇴를 거듭하느라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1992년 무렵부터 (아래 전문과목) 10개 학회장이 모여 전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전문의 시행을 촉구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법령의 내용이 실시되지 못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해 위헌 소송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1960년대 당시 전문의 시행이 요원할 것으로 여겨, 법령에 전문과목으로 등록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가 전문의 시행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1995년에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16호]’ ‘제2조의2(전문의의 전문과목) 2호’에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개정 1995·1·28>’로 5개과가 더 추가되어 10개 전문과목이 되었다.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96헌마246, 1998. 7. 16., 전원재판부]’의 헌소에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별도로, 2003년 6월에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040호]’이 새로 제정되고,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8호]’이 9월에 제정됨으로써, 2008년부터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기 시작해, 2016년까지 9회의 시험을 거쳐 총 2389명의 전문의를 배출했다.


2016년에 ‘대통령령 제27664호 제3조(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가 추가<개정 2016. 12. 5. 시행일:2019. 1. 1.>되어서 11개 전문과목이 되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로 인한 전문의수가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치과전문의 1만명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웃에서 의사들이 의사 전체의 70% 이상이 전문의라는 전문의 과잉시대를 겪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전문의가 없이 일반의만 있다면, 의료 발전의 폭과 깊이가 오늘날과 같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자가 군시절, 군에서 전문의 자격자와 전문의 미자격의 치과수련자의 차별은 뼈저린 일이었고, 이것은 전문의 시행과 미시행의 차별의 극히 일부였을 뿐이고, 의료계 전반과 치과의료계 전반에 이런 현상이 널려 있을 터였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치과전문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면 치과계 나아가 국민의 행(幸)이라 할 것이다.


치과의사의 역할은 수준 높은 치과의료 혜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다. 또 구강보건지도를 통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치과수요는 일반 치과진료로 충족된다. 그러나 간혹 구강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해, 고급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의 환자들을 보호하고, 그  분야의 치과 학문과 기술을 배양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전문과목이 필요할 수 있다. 환자 중심의 사고를 할 때, 치과 술기와 학문(Dental art and science)의 발전이 촉진되고, 치과 분야도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치과전문과목은 치과마취과(2019.3월 채택), 치과공중보건과, 근관치료과, 구강악안면병리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 및 치과안면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및 치과보철과의 10개 과이다. 


향후 노인치과, 치과마취과, 장애인치과 등이 요건을 갖추어 치과전문의 대열에 진입하려 할 때, 개인이나 소속집단의 이익보다는 환자중심, 치과 전반의 발전을 우선 생각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