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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과 똑같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 토론회
‘요양급여환수·처벌강화’ 보완입법 개정 ‘한 목소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은 2014년 헌소 제기 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가 지난 11일 강남역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대응’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원)는 ‘헌재 결정의 의미와 1인1개소 제도의 필요성’란 주제발제를 통해 헌재가 1인1개소법이 ▲명확성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기준과 의미를 설명하고, 합헌 이후 방향을 제시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헌소가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판사가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어려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이를 전원일치 합헌판결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며 “이를 발판삼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의 처벌과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강화하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완결로 가야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합헌 결정 후에도 또 다른 헌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도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AI·로봇 발전 등과 같은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발전을 추구하며 의료영리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대표는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구 정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여기 더해 네트워크병원들과 거대자본의 의료영리화 작업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과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용식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는 “1인1개소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이를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의 행태를 범죄로 보고 최근 통과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에 준해 이들 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야 한다”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함께 문제 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확대해 빠른 적발과 처리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사회를 맡은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나 사무장병원이나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똑같다. 복지부와 국회는 보완입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치과계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반드시 연대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