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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가야 할 길

이재용 칼럼

지난 11월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는 치과의사들의 진로 다각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 연구진이 외국 연수 중인 까닭에 권태훈 치협 공공군무이사가 주제발표를 대신했다. 또한 패널로서 각계의 주요 치과의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발표해주셨는데, 이날 행사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종합해보려 한다.


우선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치과의료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도록 돕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이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및 배출에 관해 정기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일부 의료인력의 과다배출을 수차례 전망하고 있다.

 

인력의 과잉공급에 의한 시장의 혼탁화는 지나친 상업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고, 이는 ‘불법 사무장 및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사생아’를 낳아 1인 1개소법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다 배출되고 있는 의료인력들이 치과의료에만 집중하여 레드오션화 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학부 4년간 혹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의학에 자신의 전공을 접목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발전토록 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부터 한미 FTA로 미국과 경제단일체가 된다면 학제를 맞추면 좋겠다는 외교통상적 이유 등 여러 가지 도입 취지를 들어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졸업생 대부분에게 개원가로의 진입 이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보건의료자원 수급조절 실패’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를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로 논하는 의료법이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에 관해 미진한 점이 많아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기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의료인의 공급 문제에 관해 주로 교육부의 정원계획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시험법이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자 정원을 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수급조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라는 관점에서는 행정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무직 공무원들의 지위와 대우 등에 대해 검사 등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위와 보수체계 등을 개선해줄 방법은 없을지,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역대 최대로 모집하는 공무원 3만여 명 중에 치과의사들이 선호하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치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의학연구원 등과 같은 바이오 관련 연구 취업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4차 혁명의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간편송금 앱 ‘토스’를 개발한 이승건 대표 및 블록체인 ‘메디블록’을 개발한 고우균 대표 등의 치과의사가 업계를 선도하는 선례를 치과계 내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미래에 치과의료를 통한 개원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또한, 이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계와 지속적으로 고리를 마련할 수 있는 회비 및 지부 가입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나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의•치대를 지망하는 일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그 최고의 인재들이 과연 치과에만 머물러야 할까? 그보다는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울 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대법원 소속 하태헌 부장판사님의 ‘치과계는 제 친정이며, 근간으로써 힘을 주는 곳이다.’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