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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빅 데이터 개방 적극 추진

5개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발표
의료기기 민간광고 사전심의·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개선

정부가 의료 빅 데이터 개방 확대 등 향후 바이오헬스 관련 핵심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 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지원 등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중 규제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선안이 나왔다.

우선 의료기기 광고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광고규제 합리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과 관련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경감시킨다.

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을 통해 유통질서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