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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명절‧방학 내 성형 과장 광고 중점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예정

 

설날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를 단절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청소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 모니터링은 인터넷‧SNS 등 청소년 및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뿐더러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수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