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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가격 보고 ‘의무화’

식약처, 4월 30일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정부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과 관련해 생산량과 가격 등을 매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난 2월 12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2월 12일 오전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02-2640-5057/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