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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급감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 조기 지급

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건보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
청구 후 10일 이내 90% 지급, 의료기관 안정 운영 지원책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조치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확인 후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 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이들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는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 7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심사 15일+지급 7일 등 청구 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의료계와 약계 등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정심 산하 공급자협의회가 요양기관 내원 환자 수 급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입원료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존에 신고 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의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또 현장 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