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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 도중 중단한 사례

의료중재원 감정사례<22>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26 치아 결손부에 임플란트 식립 위한 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 중 측벽이 깊어 재시도하기로 하고 중단하였고, 타병원에서 #25 잔존치근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26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받은 건으로 상악동거상술 중단 시 환자에게 상의나 동의없이 시술을 중단하여 치료를 두 번 받게 되었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63세)은 피신청인 의원에 초진 내원하여 구강검사 및 파노라마 검사 후 피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측방접근술) 치료계획 함. 약 1달 후 #26 치아 결손부 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lateral sinus graft approach) 중 측벽(lateral wall)이 너무 깊어 다음에 재시도하기로 하고 결손 부위 이종골(OCS-B collagen)로 충전 받고, 다음날 #26 치아 결손부 드레싱 받음. 다음날 신청인은 ○○치과의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및 CT 검사상 #26 부위 치조골 수직 높이 약 5 mm, 폭 6 mm, 상악동 협측 벽 두께 1~1.5 mm, #27 부위 치조골 수직 높이 약 1.5 mm, 폭 6 mm, 상악동 협측 벽 두께 1~1.5 mm, #25 잔존치근 관찰되는 방사선 소견으로 초진 후 2달 지나 #25 잔존치근 발치, #25 치아 결손부 협측 골유도재생술 및 임플란트 식립, #26 치아 결손부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뼈이식 중단 시 환자에게 상의나 동의없이 힘들다고,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시술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한 번에 끝낼 치료를 두 번 받게 됨.


병원측)
시술 중단 사유는 예상보다 긴 시술 시간으로 인한 환자분의 피로감, 책정시간 초과로 인한 다음 예약환자 시술 지연, 오후 수술을 위한 기구 소독 및 직원 점심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피치 못한 결정이었다고 설명드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음. 예상 소요시간 내에 시술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써 특히 외과적 치료 부분에서 그러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피신청인 의원의 신청인 초진 시 파노라마 영상에서 #25 잔존치근, #26, 27 치아 결손 부위는 상악동 함기화로 인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잔존골이 부족함이 관찰되며, 하악에서 대합되는 #35, 36, 37, 38 치아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로 관찰됨. 이러한 상태에서는 #25 잔존 치근 발치 후 임플란트, #26, 27 부위 골이식을 동반한 상악동거상술 후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를 일반적인 치료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또는 #25 부위와 #26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7 부위는 캔틸레버 보철 치료를 하는 것도 시술 치과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가능한 치료계획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을 계획하였을 때 파노라마 영상에서 측벽골의 두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측벽골의 두께를 예측하기 위한 CT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본 건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 좌측 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의 적절성
피신청인의 답변대로 측벽골이 예상보다 두껍고 딱딱하면 상악동 측방 접근술의 난이도가 많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치과의원의 CT 영상에서 측벽골이 두꺼운 편으로 관찰됨. 피신청인은 측방접근술 도중 마취가 잘 되지 않았고,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예측과 다르게 측벽골 구조가 두꺼운 등의 다양한 시술상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시술을 완료하지 못하였지만 골삭제 부위에 골이식을 하는 등 해당 상황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과적으로 상악동거상을 위한 피신청인의 측방접근술은 적절히 시술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상악동거상을 위한 측방접근술은 골 두께와 골질 상태에 따라 시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골 삭제 부위를 충전 봉합 후 재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시술 전에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시술되었고, 시술 도중 시술 중단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에는 상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시술 중단의 이유로서 환자의 피로감, 책정시간 초과로 인한 다음 예약환자 대기, 오후 수술을 위한 기구 소독 및 직원 점심시간 부여 등의 설명 내용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술을 중단하고 재시술을 계획하게 된 적절한 설명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신청인의 설명 내용이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피신청인의 설명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과관계
신청인의 신청서 중에서 ‘두 시간 정도 뚫다가~’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골 삭제에만 두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시술 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시술이 진행되었고, 측벽골 삭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추정됨. 이것은 피신청인의 예상보다 측벽골이 두껍고 딱딱해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시술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측벽골의 두께를 시술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영상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시술이 중단되었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음.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피신청인은 상악동 거상을 위한 측방접근술을 시술하다가 중단하였는데, 두껍고 단단한 측벽골을 파악하지 못하여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CT를 촬영하였다면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CT 촬영은 없었음. 하지만, 시술 도중에 시술을 멈추고 시술 마무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타 치과의원에서라도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음. 설명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술 전 신청인에게 골 두께와 골질 상태에 따라 시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골 삭제 부위를 충전 봉합 후 재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시술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재시술을 계획하는 설명으로서 책정시간 초과로 인한 다음 예약환자 대기, 오후 수술을 위한 기구 소독 및 직원 점심시간 부여 등의 설명 내용은 신청인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으로는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되었던 치과의료분쟁 사건을 진료기록 감정하면서 몇몇 사건들을 요약하고 예방을 위한 제언을 더하여 연재하였습니다. 연재는 이번 사건으로 종료합니다. 읽어 주신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