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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감염관리학회, 코로나19 대응지침 발표

치과 의료장비 멸균‧소독 및 직원별 위생교육 강조
해외 여행객 ITS로 확인 불가 시 문진으로 조사해야

많은 개원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하고자 감염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회장 노희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치과진료실 감염관리가이드라인과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감염관리지침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과 ▲치과 인력 관리 ▲환자 진료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됐다.

 

 

#의료장비 멸균‧소독 철저해야


먼저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 사항으로는 모든 치과용 기구와 장비는 깨끗이 세척한 후 멸균 또는 수준에 맞는 소독을 하되, 기구를 접촉 수준별로 나눠 소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과용 수술기구, 스케일러, 치과용 버 등 연조직이나 경조직에 대한 침습적 처치가 이뤄지는 고위험기구는 멸균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치과용 미러, 인상용 트레이, 핸드피스 등 연조직이나 경조직에 직접 접촉하지만 침습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 준위험기구 외 방사선촬영기, 자동 혈압계, 맥박측정기 등 손상 없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비위험기구들도 장비 특성에 맞게 멸균‧소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일회용 석션팁과 에이프런, 거즈 및 세척용 주사기는 일회용품은 매 환자마다 교체하고, 버와 신경치료 파일 및 브로치와 같이 완벽한 멸균이 어려운 진료용품도 일회용품으로 취급해야 한다.


더불어 매 환자마다 유니트체어 소독을 실시하되 반드시 마스크, 글러브,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감염원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 치료 시작 전 클로르헥시딘 등 향균제재로 구강세정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에어로졸이 발생되는 치과 진료 시 저용량 흡입기와 함께 고속‧대용량 흡입기를 사용해 에어로졸 분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평소 치과 내 수관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하루 진료 시작 전과 일과 후 핸드피스, 초음파 스케일러, 3-way 실린지 등 모든 수관에서 1~3분간 물과 공기를 배출해야 하며, 매 환자 진료 후에는 해당 기구에 20~30초간 물‧공기를 배출해야 한다. 석션(타액흡입기) 사용중에는 음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석션라인의 오염방지를 위해 2주에 1회 혹은 유니트체어 별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수관관리 약제를 사용, 석션에 흡입시켜줘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화학적 수관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기준은 음용수 기준이하로 유지해야한다.

 

#직원 및 개인위생 조치‧교육도 필요


이밖에도 보건용 마스크, 글러브, 안면보호구, 덧가운 등을 착용하는 등 개인보호를 철저히 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치과 의료인력 및 종사자에 대해 감염 예방 교육‧조치 등을 시행하고, 병원 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인 ITS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기준일 이전 입국자는 ITS를 통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문진으로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조사해야 한다.


노희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원가들이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환자와 치과의료인력이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염관리지침을 발표했다”며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표준감염예방지침(Standard Precaution)을 지키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