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비상상황 마스크 원활 공급 법적장치 마련 추진

인재근 의원,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 대표발의
국가 비상상황 시 업자에 직권 수입·제조 명령

국가 비상상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마스크 확보법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약처장은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