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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재선거 둘러싼 내홍 가속화

최유성 집행부, 선관위원장·위원 전격 해임
이사회서 해임 가능하도록 규정개정 후 의결

 

경기지부 회장 재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출구 없는 혼탁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지부 선관위가 현 집행부 후보자에 대한 등록 무효를 통해 상대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선언하자 집행부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당 선관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해임했다.


지부 측은 지난 3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 중립 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다음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을 해임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 훼손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키로 했다.


아울러 사표를 제출한 김성철 전 부회장을 신임 선관위원장에 선임하고,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새 선관위원으로 선출했다.


앞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이하 선관위)는 지난 3월 24일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직후 회의를 열어 최유성 회장 후보, 전성원 부회장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하는 한편 나승목 회장 후보, 하상윤 부회장 후보를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당선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후보자 피선거권·회원 선거권 박탈”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등 현 집행부는 임기 만료를 하루 앞 둔 지난 3월 30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이사회 결정과 향후 대응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해임과 관련해서는 재선거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무투표로 철저히 제한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 등은 “최유성 후보의 서울 개원 당시 서울지부 회비 미납은 경기도 선거와는 무관하며 이는 협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 선관위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최유성, 전성원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 해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상대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선관위가 아무리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공신력 있는 상급단체의 발급 서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월권행위를 했다”며 “경기도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은 많은 회원의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법에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당선무효 및 후보자 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접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법원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최초 변론기일은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