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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협회의 도약을 위한 초석

이재용 칼럼

지난 7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도약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미’라는 주제의 제8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인 협회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협회의 도약을 바라는 마음에서 회비 인하 환원에 관한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타 보건의료단체에 비해 최대 23만 원까지 저렴한 수준인 치협 회비는 납부율이 70%를 전후해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에 더해 해마다 새로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 수 및 회비 납부 개원의 숫자가 감소하고, 고령으로 면제받는 회원 수조차 점차 늘어 재정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매해 회비 납부 100%를 가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70% 전후로 얼마나 회비가 걷힐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라 전체 예산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 사업은 증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회의 사업 규모 확장은 필수적이다.


일례로, 의협의 경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상근이사 수를 6인까지 증원하고 상임이사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긴급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회원 수 2만5000여 명의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상근이사 정원 4명에 상임이사 숫자 34명이고, 약사회의 경우에도 상근이사 정원은 4명에 상임이사 숫자 40명으로 치협에 비해 인원이 많다. 치협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의 숫자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나, 이는 예산이 따르는 사항으로 협회비 인상 혹은 납부율 증가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상근이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원의가 대부분인 비상근이사들의 업무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장기근속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한정적인 예산 아래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대우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못해, 예산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연봉 인상 제한과 처우 부실로 인해 근래 몇 년간 몇몇 숙달된 직원과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직원들은 이에 따라 의협 등의 선례를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러 더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회무를 두고 발생하는 여러 소송 및 민원에 대한 법률비용 증가 또한 살림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살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개별 병원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 정부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협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고 커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럴수록 회비 인하를 환원하여 협회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원의들 입장에서 1년에 3만 원 정도의 경비처리가 되는 비용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험수익 증가 등의 혜택에 비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의 도약을 도모하고, 개별 치과의 더 나은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 10% 인하 환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을 적는 바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