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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관위원장 해임 결의 ‘무효’

제34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열고 만장일치 통과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위원 4인 지위·권리 회복


경기지부(회장 나승목) 제34대 집행부가 직전 집행부의 선관위원 해임 결정을 6일 만에 무효화 했다.

지부 측은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1일 오전 7시 지부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제34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 1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  나승목 회장은 임원을 대표해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오는 13일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임원진에 임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 33대 집행부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한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 해임 및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 등을 무효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34대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임시이사회에서 선관위를 해임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고, 제18조 1항 7호 선거관리규정 개정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불리한 판결을 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을 해임했다는 사실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고,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각 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선관위에 대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김성철, 백경식, 최정규, 위현철) 및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서면결의(조준현, 채상식) 무효의 건,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인 지부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무효의 건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기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위 및 권리 회복의 건과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해당 가처분소송의 보조참가인인 김연태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최성용 변호사(법무법인 동헌)를 선임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나승목 경기지부 회장은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며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며 “앞으로 경기지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만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어 “회원을 위해 발언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