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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융자 4월 6일부터 접수

매출액 감소 모든 의료기관 대상 27일 대출 실행
4000억 규모, 2.15% 변동금리 적용키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9% 고정금리 혜택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 등 병의원을 위한 정부 주도 융자사업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각 의료인 단체와 협의 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대출 규모는 4000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2.15%(변동금리)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금리와 동일한 조건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코로나19 융자 사업의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소재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의료기관별 최대 20억 원 이다. 또 대출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정기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기준으로 선정하되, 신청자인 피해 의료기관에서 매출액 감소에 대해 소명한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압류·부동산 경매 등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허위신청 시 융자금 환수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대출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조건과 동일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관계자와 금융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여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을 취급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융자사업에 대한 접수는 오는 4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다.


또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의 최종 통보는 4월 23일, 최종 대출 실행은 4월 27일 경 이뤄질 전망이다.